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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폐기물관리법 대상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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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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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사의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물질이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련 업종으로 분류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각종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내 입주가 어려워 지게 되는 등 경영상 큰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호). 


위 법은 폐기물의 표지로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과 관련하여, 판례는 해당 물질이 재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폐기물로서의 성질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바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또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갖는 물질이라도 여러 가공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폐기물에 해당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사 제품의 특징, 공장들의 생산공정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관련 법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이 매우 중요하였던 사안인 만큼 관련 판례들의 사실관계에 대한 심층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사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여러 어려운 법 해석 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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