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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인수 개념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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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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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계약인수의 개념이 문제된 사안과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안은 상대방이 계약과 관련하여 보낸 공문이 계약인수의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계약인수와 관련하여 판례는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3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21662 판결).


평안 기업자문팀은 계약인수와 채권적지위의 양도 승낙의 상황을 대조하여 고객에게 민법상 법리에 대해 그 차이점을 위주로 설명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들은 종종 거래처에서 보낸 공문 등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 질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문은 그 표면적 내용만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어떠한 함의를 담고 있는 것이 중요한지 파악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의 어떠한 요청이라도 성실히 응대하여 고객이 일상적 영업중 접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계약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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