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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의 거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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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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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사의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거래를 준비중인 고객사를 위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상법 제398조는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사안과 같은 경우 해당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라는 사실 보다는 특수관계인과의 합계 지분율이 50%를 넘는지가 보다 중요한 판단 요인이 됩니다. 만약 자기거래로 볼 수 있을 여지가 있다면 회사는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반드시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편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제2호에서는 이사를 위하여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을 매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용공여 금지에 관한 상법의 위 조항의 적용을 받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사 또는 이사와 관련 있는 회사와의 거래는 항상 주의를 요합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상법 관련 자문을 수시로 고객사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평안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사외이사, #이사의 자기거래, #신용공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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