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안

승소 및 최신 업무사례

평안소식 승소 및 최신 업무사례

승소 및 최신 업무사례

[기업자문] 휴면회원 대상 이메일 발송에 대한 검토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4

본문

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장기미이용 중인 휴면회원을 대상으로 한 이메일 발송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1년 이상 로그인 기록이 없는 고객들을 휴면회원으로 분류하고, 따로 별도의 DB에 해당 고객들의 정보를 보관중에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평안 기업자문팀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개별 조문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법이 포괄적으로 의무를 정하고 있는 반면 실제 너무나도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실무적인 해석이 중요합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사안과 최대한 유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적정한 해석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휴면회원의 정보는 파기대상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정보의 DB 내 분리보관 가능성을 인정할 뿐,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정보를 재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면회원의 정보를 취급하는 회사라면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고 관련 DB를 관리하셔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이슈 대응에 있어서도 고객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휴면회원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관련 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