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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정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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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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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고객사의 협력사의 정관을 검토하였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정관의 표준적인 문구와 회사가 임의로 작성한 정관을 비교하여 적절히 수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관상 공고 방법, 종류주식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신주인수권에 대한 규정은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지 등 각종 상법상 이슈에 대해 꼼꼼히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사 정관의 작성에 따라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여진 것들도 주주총회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적절하게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상법상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정관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거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상법상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들을 염두하면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소규모의 회사라도 정관을 제대로 정비하는 것은 향후 상법상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정관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신 회사들의 경우 반드시 적절한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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