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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중국 결제 사업 관련 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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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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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중국에서 결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관련 계약서 검토 및 중국 AML법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중국 자금세탁방지법(反洗钱法), 중국 반테러리즘법(反恐怖主义法), 금융기구 AML&반테러자금감독방법(金融机构反洗钱和反恐怖融资监督管理办法) 등은 중국 내 금융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 되는 AML 관련 법률입니다. 


위의 관련 법률들은 대상 기관에 리스크 관리 관련 정책 등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며 자체 평가에 따른 적정위험을 초과한 경우 이미 성립한 비즈니스 관계도 장래에 향해 소멸(终止)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 준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국에는 데이터3법이라고 통칭되는 개인정보 보호법(个人信息保护法), 데이터보안법(数据安全法), 네트워크안전법(网路安全法)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기업이더라도 이러한 법률들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각 법은 벌금 등 규정뿐만 아니라 각종 자료 제공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이러한 법률들의 요건을 국내 유사 법률들(금융실명법 등)과 비교하여 고객의 이해를 돕기위한 설명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잠재적인 중국 내 사업파트너와의 계약과 관련하여서도 영문 및 중문으로 된 계약서에 대하여도 그간 축적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였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 담당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고객사들의 해외진출의 성공적인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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