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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해외 PG사로부터의 외화 수령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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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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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고객사의 외국과 추진하는 신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PG사들로부터 국내 PG사가 외화를 입금 받는 방식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의 경우 법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 자체가 다소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외국환거래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평안기업자문팀은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수취하는 과정 및 이를 재분배 하는 과정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소지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한편 전자지급거래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전자지급거래계약과 거래지시인데, 전자지급거래계약이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지급인 또는 수취인과 전자지급거래를 하기 위하여 체결한 약정”을 말합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전자지급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정의와 그 정의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핀테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만큼 관련 혁신기업들의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할 수 있습니다. 평안은 고객들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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