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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공유물분할, 강제경매, 신탁해지 등 부동산 관련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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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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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신탁사인 고객을 위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한 공유자의 지분이 강제경매될 경우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선 공유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을 제공하고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최저매각가격 이상의 다른 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 그 매수신고인의 매수신고가격으로,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인의 최고가매수신고가격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140조, 민사집행규칙 제76조).


한편 과반수지분권자라 할지라도 건물 소유를 통하여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또 부동산 소유권은 신탁계약 체결 또는 해지에 따라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신탁계약 체결 또는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해 대·내외적으로 이전되므로, 신탁종료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신탁재산이 위탁자에게 당연히 복귀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아울러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7429 판결). 공유물분할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지만,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서 부적법합니다


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위와 같은 법리들을 종합하여 이외에도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관련하여 신탁해지를 하는 것의 가능성, 강제경매신청의 채권자들의 이의제기 가능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평안은 항상 고객의 니즈에 맞는 사안에 대한 자문과 대응 방안을 조언드립니다. 평안은 부동산 관련 자문의 전문가로서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공유물분할, #강제경매, #신탁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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