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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경영권 매각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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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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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상장사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고객사가 지분을 비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배임죄의 성립여부, 경영권 프리미엄의 산정 등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특히 사안에서 고객사는 배임죄의 성립 가능성에 대하여 특히 염려하고 있는 사안이었는데, 만약 배임죄가 성립하고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이러한 배임죄의 성립 가능성과 관련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이나 경영권 프리미엄 산정과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였고, 고객이 안심하고 Deal을 진행할 수 있게 도움드렸습니다.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이 이루어지는 만큼 배임죄가 우려되시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경영권 프리미엄, #배임죄, #경영판단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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