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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학부모회 회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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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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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한 사학법인을 위하여 학부모회 회칙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학교들의 경우 학부모회 외에 학부모-교사회(PTA)를 운영중인 경우가 있고 사안에서는 PTA와 일반 학부모회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 했습니다.


일부 지방교육청은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로 두고 있고 이 조례는 학부모회에서 회비를 모금하는 방식 그 사용처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조례의 확인도 중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이외에도 교비회계 및 사립학교법 등에 대하여 함께 검토하여 사안에서 학교측에 형사책임의 우려나 교육부 감사 등 적발의 우려가 없도록 적절히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학부모회,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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