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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싱가포르 근무 임원에 대한 한국-싱가포르 소득세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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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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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싱가포르에 법인을 새로 설립한 고객사를 위하여 현지법인 임원의 소득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의 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기 위하여는 해당 국가의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거주자 인정과 관련하여서는 각국마다 정하고 있는 요건이 다릅니다. 


우선 싱가포르의 경우 ① 임시 부재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싱가포르 시민 또는 영주권자, ② 싱가포르에 전년도 최소 183일 또는 3년 연속 체류/근무한 외국인, ③ 2년에 걸쳐 연속적으로 싱가포르에서 근무하고 총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인 외국인(회사의 이사는 제외됨)을 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국세청의 경우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에 있어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 관련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싱가포르 등 외국에 1년 중 더 오랜 시간을 체류하더라도 한국 거주자로 인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양쪽 국가의 거주자가 되고, 자칫 국제적으로 이중과세 될 우려가 있어서,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 각국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한국과 싱가포르 사이에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어 관련한 공제 등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구체적인 세율 및 적용 방식, 입증 방식 등은 개인 차원에서 접근하기에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중거주자 문제 등과 관련하여서는 적절한 상담 및 법적 조력을 얻으시기를 바라며, 법무법인 평안은 고객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싱가포르 소득세법, #거주자, #조세조약,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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