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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요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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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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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자판기 설치와 관련한 사업자 등록 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자동판매기 영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거나(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자판기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의 요건을 분석하였고, 자판기 설치대수가 많지 않다는 점 등에 착안하여 간이과세자 해당 가능성 등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한편 자판기 설치업은 세법상 사업자로서 의무 외에도 식품위생법상 일정한 의무를 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진단, 위생교육, 영업신고 등이 여기에 해당하나, 특정 자판기류들은 해당 의무 관련하여 준수할 필요가 없는 예외 규정 역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맞추어 다양한 법률을 검토해드립니다.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일들도 법적으로 다양한 함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언제든지 자문 요청 부탁드립니다.




#자판기, #부가가치세법 #사업자등록,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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