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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건물 대수선의 취득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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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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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건물 대수선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와 관련하여, 대수선 진행시점에 따라 나누어 고객에게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법상의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증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대수선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대수선 공사에 사용된 직·간접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 건축물이 대수선을 통해 내진성능을 확인 받은 경우, 대수선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이러한 제반 법령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적합한 절세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평안은 취득세 등 지방세와 관련하여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매우 복잡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세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고객이 납세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득세, #대수선,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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