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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카탈로그 사용의 저작권법 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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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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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인터넷에 공개된 카탈로그를 상업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관련 법률들을 검토하였습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됩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한편 위 판례의 사실관계를 보면 카탈로그의 경우 다양한 사진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중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사진의 경우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처럼 판례는 저작물의 독창성 인정과 관련하여 사안 마다 달리 판단하고 있는만큼 저작물 인정과 관련하여 적절한 법률검토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법리 역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필요한 것이 저작물의 이용허락인데, 이용허락은 단순 이용허락과 독점적 이용허락으로 나뉩니다. 이용허락을 할 때 뿐만 아니라, 받을 때에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 뒤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역시 주의를 요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본 조의 해당여부는 각 요건별로 판단이 필요한 만큼 평안 기업자문팀은 각 요건별로 최근 있었던 골프존 사건(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방탄소년단 사건(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고객의 신사업 등이 각종 특허 관련 법률이나, 공정거래 관련 법률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항상 최선의 자문을 제공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카탈로그, #부정경쟁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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