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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대리점 계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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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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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외국 유명 기계회사의 국내 대리점을 운영중인 회사를 위해 대리점계약을 검토하였습니다.


사안의 글로벌 회사의 경우 글로벌 표준계약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영어로 작성되어 있고 영문의 해석이 국문 해석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조항이 있었기에 고객사 분이 계약서의 내용 등의 협상과 관련하여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글로벌 회사들의 경우 국내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서 조항을 삽입하거나, 국내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본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과도한 보고 의무 등의 각종 의무를 계약서에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글로벌 회사일수록 을의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는 대리점 입장에서 계약서를 수정할 여지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분쟁 발생시, 잘 모르고 있던 계약서 조항에 근거하여 막대한 손해배상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만큼 주의를 요합니다.


글로벌 기업 본사들과 계약 체결시에는 반드시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기를 권합니다.




#대리점 계약, #글로벌 표준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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