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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영업정지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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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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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영업정지 처분의 위기에 놓인 고객사를 위해 청문회 대응에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경미한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가 사실상 예정되어 있었던 사안으로 평안 기업자문팀은 과거 법제처의 과징금 및 영업정지 병과 조항의 불합리성에 대한 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해당 조항의 해석과 관련한 법적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또 문제 되는 제품이 실질적으로 해당 금지 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는 사회적 해악 등을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문제 제품의 회수 조치 등에 대하여도 의견서에 기재하여 고객사가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이 부과되어야 하는 사유와 관련하여서도 [별표] 등의 법령 해석 및 판례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각종 행정적 제재로 어려움에 처한 고객사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청문회, #영업정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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