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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영문 및 국문 상호 변경 가능성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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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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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상호 변경을 앞두고 여러개의 상호 후보군들(영문, 국문)들을 두고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및 중복 상호의 해당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상호는 기본적으로 상법에서 대략적인 것을 규율하고 있으나, 실무상 상업등기규칙 및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상호에 로마자 대문자, 소문자 모두 병기하여 가능하다는 점 및 각 상호 후보군별로 중복상호 또는 유사상호의 해당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이 실무상 맞닥뜨리게 되는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해 항상 곁에서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상호 변경, #상업등기규칙,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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