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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해외 비상장주식 양도 관련 가치평가 방법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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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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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시 기준이 되는 시가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만약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다양한 정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평가 방법을 도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주식의 가치평가가 문제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상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상증세법상 평가방식을 사용할지 DCF(Discounted Cash Flow) 등의 평가방식을 사용할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판례에 대한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회사가 이익이 없거나 미미하지만 자산가치가 큰 경우, 회사가 성장가능성이 있는 등 미래가치가 높은 경우, 고장자산 보다는 인적 시설 및 기타 영업 노하우 등이 주요 자산을 이루고 있는 경우 등을 나누어 적절한 가치평가 방법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상증세법,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정상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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