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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상표권 등록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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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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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특허청으로부터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당한 상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고객사의 경우 기업명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반면 특정 상품의 이름에 대한 고객 인지도가 매우 높아 기업명과 상품명을 결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었습니다. 


한편 이렇게 상품명과 회사명이 결합된 새로운 상표에 대하여 고객사는 5가지의 서로 다른 버전을 준비하였으나, 모두 특허청으로부터 상표 등록 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상표법의 규정 및 <상표심사기준>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고객에게 상표등록을 다시하게 될 경우 집중적으로 소명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상표의 등록에 대하여는 특허청에 일정 수준 재량이 존재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절히 소명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기존 자문 경험을 활용하여 고객들의 곁에서 언제나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특허청, #상표등록, #특허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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