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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국제적인 합병 등 국제적 조직변경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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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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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서로 다른 국가에 설립된 법인들을 흡수합병 내지 자산양수 등 방법으로 국제적으로 조직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그러한 방식이 해당 국가들에서 용인되는 것인지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대상 국가 뿐만 아니라 여타 선진국들의 참고 사례들도 다양하게 리서치 하였습니다. 우선 미국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의 경우 다른 주의 회사와 합병할 수 있는 근거조문이 마련되어 있고, EU의 회사법지침에 따르면 EU 회원국 사이에는 국경을 초월한 합병, 주식이전 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에는 관련하여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 소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영업 양수 등을 위하여 현지에 기업을 설립하고 이 회사가 영업을 양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구조 재편시 반드시 법적 문제가 수반되므로 적절한 법적 조력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고객이 다른 국가들의 규제나 법령 해석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곁에서 항상 적절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M&A, #국제적 조직변경, #국제적 영업 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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