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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사립학교 회계와 교비회계의 목적 내 사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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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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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고객을 위하여 교비회계의 사용처와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안의 대학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교내 유동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식당을 위해 교비 실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평안 기업자문팀은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비용지출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등을 검토하였고, 대학교 내 편의시설중 교육용 기본재산에 해당하여 교비회계에서의 지출이 가능하다고 본 판례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교비회계의 사용처에 대해 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유관 판례 및 유사 사례들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해당 학교법인에게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학교회계의 경우 그 집행 가능한 사용처가 엄격하고, 목적 외 사용이 있을 경우 자칫 사립학교법 위반이나 형사상 횡령죄 등이 성립할 수 있어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수익재산인지 교육용 기본재산인지의 분류가 모호한 건물들과 관련한 지출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학법인 관련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적절한 법률 검토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사학법인 운영의 든든한 법적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사립학교법, #교비회계, #교육용 기본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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