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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소프트웨어 회사의 계약 종료 후 소스코드 제공 필요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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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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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고객사를 위하여, 계약기간 종료 후 소스코드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계약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소스코드에는 그 회사의 핵심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용역계약에 따라 구축한 시스템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반면, 소스코드의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자칫 회사가 오랜 시간 공들여 개발한 영업비밀을 넘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계약서 등을 분석하여 도급인에게 소스코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이 점을 고객사가 도급인에게 소명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시스템 구축 계약 등 소프트웨어 계약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산출물에 대한 유지·보수 의무, 소유권 등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업을 영위하는 회사라면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계약서 검토 등과 관련 하여 적절한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시스템 구축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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