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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부가가치세법 부칙의 신탁사에 대한 적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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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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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신탁업을 영위하는 고객사를 위하여 신탁관계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5조에는 신탁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특례가 있고, 본 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신탁계약의 성립시점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탁계약은 낙성계약이고 신탁계약의 체결은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당사자들 간 의사의 합치로 성립합니다. 


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사안의 신탁계약과 그 변경계약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탁계약의 성립시점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신탁법과 관련한 다양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신탁 등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어 법률 해석에 대한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신탁,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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