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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외국인 임원의 선임 관련 서류 준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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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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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외국인 임원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려고 계획중인 고객사를 위해 임원 등기 관련 제도를 안내드렸습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감사, 감사위원 등이 신규선임 또는 재선임 된 경우 본점 소재지에는 2주간 이내, 지점 소재지에는 3주간 이내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한편 임원 변경 등기를 위해서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과 함께 임원의 취임승낙서가 필요합니다. 국내라면 이러한 취임승낙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 등을 첨부하면 될 것이나, 외국인 임원의 경우 따로 인감이 없어 실무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서명으로 대체가 필요하며, 외국 공증인의 인증서면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외국 공증인의 서류 역시 외국의 공적 서류이므로 한국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포스티유 첨부가 필요합니다(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534호 제2조 내지 제3조 참조).


평안 기업자문팀은 구체적으로 해당 외국인 임원의 거주지인 유럽국가의 아포스티유 절차와 공증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 대하여 고객사에게 자세히 안내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항상 고객을 이익을 생각하며, 고객이 자문을 바탕으로 실무적 처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상세히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임원 변경 등기, #외국인 임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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