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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주식 대량 취득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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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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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기업자문팀은 기업인수를 위하여 주식대량취득을 하려는 기업을 위하여 주식대량취득 전 사전 취득에 관하여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주식을 대량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증권)의 매매에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제3항 본문). 따라서 타 기업을 인수하기 위하여 대량의 주식 취득을 계획하고 있는 자는 미리 타 기업의 주식을 조금씩 사 모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2013년 개정법에 의하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3항에 단서가 도입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3항 단서 :

다만, 주식을 대량 취득하려는 자가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주식을 보유하는 등 주식에 대한 대량취득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의 매매에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타 기업을 매수하려고 하는 자가 주식대량취득 전에 이른바 “발판취득”을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상당기간 동안 주식을 보유하는 등의 사실을 통하여 미공개정보 이용의사가 부정되어야 하는 요건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다양한 기업인수 자문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인수 전략에 관하여 자문 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법률검토를 통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시면,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기업인수, #주식대량취득, #발판 취득,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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