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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비상장주식 평가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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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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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저가양도 또는 고가매입을 할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상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69638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7911 판결 등).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평가 방법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비상장주식의 거래를 하려는 기업은 어떤 방식의 평가를 하여야 법률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타 회사(비상장회사)와 합병을 고려하고 있는 자문 기업에게 적정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평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법률적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다양한 자문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시면,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자기거래, #출자전환, #3자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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