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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대학교의 졸업생 관리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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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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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각종 사학재단 고객사들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크게 강화되는 추세인 반면, 각종 사학재단들은 다양한 개인정보들을 수집 및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 항상 다양한 문제에 봉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 및 동법 제18조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한’ 요건과 관련하여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반드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발생 가능한 모든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령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다양한 고객사들의 개인정보처리지침 작성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날로 까다로워지고 있는 개인정보 규제에 사전적으로 대응하시어 법적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사학재단,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제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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