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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관련 자본시장법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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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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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한 개인 고객과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엄격한 등록요건을 정하고 있고, 미등록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유사수신행위법은 특별히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세세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안의 행위는 금전적 대가가 수반되는 경우 사기죄의 우려까지 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주식 투자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 등은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적절한 법률 조언을 받은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모집,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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