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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비상장회사 주식 인수 가치평가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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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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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은 비상장주식을 인수하려는 고객사에게 적절한 가치평가 방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사안의 경우 외부기관이 가치평가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외부기관이 선출한 가치평가 금액이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 방식의 가액과 상이할 경우가 문제되었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법상 문제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비상장주식을 가치평가시 세무 이슈에 대해서 반드시 함께 검토 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그간 회계/세무 분야에 대하여 다양한 자문을 제공해 온만큼 고객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곘습니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상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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