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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싱가포르 영양제 수출 규제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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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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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은 싱가포르로의 영양제 제품군을 수출 준비중인 고객사를 위하여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식약처에 해당하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의 건강보조제(Health Supplement)에 대한 규제 요건을 검토하고 수출 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 드렸습니다.


검토사항은 우선 싱가포르는 영양제 등 건강보조제와 관련하여 라벨링 가이드라인이 있고, oversticker 방식이 가능한지와, 하루 섭취 영양소 권장량(Maximum Daily Limit)을 초과하는 미네랄, 비타민 제품의 수출 가능성입니다.


싱가포르는 건강 관련 제품의 수출에 있어 일반적인 영양제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라이센스 등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나, 라벨링이나 영양 성분 등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의 해석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인으로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싱가포르, #Health Supplement, #H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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