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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신탁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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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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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기업자문팀은 신탁업을 영위하는 고객사를 위하여 신탁사가 LH공사의 입찰공고에 응하여 공동주택용지를 낙찰 받는 것이 신탁법,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신탁사의 경우 신탁법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한편 신탁사가 추진하는 각종 신사업에 대해서는 법령의 해석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고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등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의 판단에 있어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LH공사가 공급예정인 토지의 성격, 컨소시엄의 성격, 프로젝트금융회사(PFV)를 이용하는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객에게 조력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상 PFV에게 주어지는 소득공제 요건 등에 대하여도 조언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도 함께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다년간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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