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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주식 대량 취득과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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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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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상장법인인 A사가 상장법인 B사의 경영권 인수 확보를 목적으로 주식 대량취득 전 장내에서 사전 매수를 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위 사안에서 상장주식을 고가로 매수하는 경우 A사의 이사에게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아울러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엄격한 국내 자본시장법의 규제 관련하여 다양한 고객사들에게 자문을 제공하공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반드시 적절한 자문을 받은 뒤 투자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금융감독원, #주식대량취득, #미공개 정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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