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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미국에서 물품 공급 대가로 지분이나 권리를 받는 계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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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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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비정형적인 계약을 기획중인 고객사를 위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미국의 상대방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현금이 아닌 지분을 취득하거나 향후 수주를 보장 받는 계약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계약법상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청약과 승낙 외에 유효한 반대급부가 필요합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계약서 검토를 위해 급부와 반대급부의 적절성, 미국법상 비양심적 계약의 해당 가능성, 교환계약(Barter Agreement)의 성립 가능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영미법에서의 계약은 우리나라 계약법과 다소 다른 측면이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 작성시 유의 바랍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국제 계약에 대해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제 계약과 관련하여 난관에 봉착하실 경우 반드시 저희 평안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미국계약법, #비양심적 계약, #교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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