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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학원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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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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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표시광고법의 규제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학원인 고객사의 특정 광고문구가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①거짓 광고, ②기만적인 표시광고, ③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④비방적인 표시광고 등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광고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자율규약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규약의 위반여부의 검토도 향후 분쟁의 소지 최소화를 위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광고 전 적절한 법률검토를 통해 고객사가 법적 분쟁에 대한 우려 없이 광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부적절한 표시 및 광고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법률자문을 받기를 권합니다.




#표시 광고법, #학원광고 자율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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