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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세무이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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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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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그 배정 가격이 주식 가치를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무적 이슈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상증세법은 제39조에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유상증자의 주금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바, 적절하게 매매사례가액이나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증여세액 산출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상증세법 관련하여 다양한 자문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법의 해석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고, 그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 가산세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유상증자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관련 세법 해석에 대하여 적절한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상증세법,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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