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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NFT 플랫폼 구축 및 관련 송금·결제 서비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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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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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자문팀은 NFT 플랫폼을 기획하고 있는 고객사를 위하여 해당 플랫폼을 위한 결제 서비스 등의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NFT의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불명확한 부분이 많은만큼, 개별 NFT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 규제 여부도 개별 NFT의 성질이 어떠한지에 따라 플랫폼이 특금법상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적절한 법률자문이 요구 됩니다.


또한 이러한 플랫폼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금융혁신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고 지정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아직 규제당국의 일관된 규제 방침 등이 일관되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NFT 및 각종 증권성 토큰들이 현재 시장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각종 혁신 기업들이 법적 규제의 불확실성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NFT, #전자지급거래, #특금법, #혁신금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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