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종합부동산세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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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25본문
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내려진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신탁사가 종합부동산세 납부 후 우선수익자 등에게 비용상환청구(부당이득반환) 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하였습니다.
신탁법은 기존 우리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영미법적 요소가 많아 각종 세제에서 그 취급에 대한 일관된 태도가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신탁을 계획중인 기업 또는 신탁사의 경우 신탁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세무 이슈에 대해 신탁계약 체결 전 반드시 자문을 구하시기를 바라며, 신탁계약 체결 후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하여도 다년간의 경험을 축적한 저희 법무법인 평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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