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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비상장회사의 주식매매계약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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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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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국내 유명 시내버스 회사 주주들의 주식매도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의 경우 계약서 조항에 따라 주식의 취득과 관련된 각종 제한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주식의 소유권 이전시점에 대한 특수한 요건들이 부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매매종결일, 거래종결 후 매도인 및 매수인들이 이행할 의무, 확약사항, 진술 및 보장 등 주식양수도 계약에 수반되는 각종 특수한 계약상 요건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자칫 당사자들간에 무심코 넘길 수 있는 계약서상의 세세한 요건들까지도 검토하여 고객들이 안전하게 주식 양수도 계약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비상장회사, #주식매매계약, #계약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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