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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도시개발사업의 미매입 부지 수용 방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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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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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도시개발사업 중의 토지수용 방법과 관련하여 고객사에게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도시개발법은 수용 및 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민간사업시행자의 토지 수용을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적절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수용이 필요한데, 사업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토지 수용 가능 여부 및 준용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평안 기업자문팀은 도시개발법상 ‘조성토지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요건을 검토하였고, 경쟁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 방식의 조성토지 공급방식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토지수용과 관련하여서는 국토교통부의 입장과 관련하여 도시개발업무지침 등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건설·부동산과 관련한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을 위해 시의적절한 자문을 제공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 #근린생활시설 부지, #조성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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