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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위한 도시개발사업구역 부지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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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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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도시개발사업구역에 부지를 추가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구역 변경, 개발계획/실시계획의 변경 등과 관련하여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위해 도시개발법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요건 충족이 전제되어야 하며, 편입 예정인 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관련 요건 충족이 보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구역 편입시 개발계획 변경 동의 대상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령 상 규정이 다소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 유권해석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년간 다양한 개발조합들을 상대로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법령 해석 등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을 경우 언제든 자문 요청 하시어 향후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 하시기를 권합니다.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구역, #국공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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