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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인사평가제도 도입 시 직원들의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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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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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의뢰인 질의 사항
   인사평가제도 도입 시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한지?
  
① 인사평가제도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함
 - 인사평가제도에서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는 승진제도를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당함


② 도입되는 인사평가제도에 따라 승진 누락이 되는 경우 불이익변경인지?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란 근로자의 과거 기득 권리·이익을 박탈하거나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경우를 의미함
 - 또한, 근로자의 승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과 재량에 속하는 것임
 - 고용노동부는 재직 중인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되지 않고, 기존에 받던 임금 및 수당 등이

   감소하지 않으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임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인사평가제도, #근로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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