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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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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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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의뢰인 질의 사항
   상급단체 결의대회 참석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시간면제 대상 범위?
 - 법원은 근로시간면제 대상은 기업 내 단위 노조 또는 산별 노조 등 초기업 단위 노조의 지부·지회의 노조 활동에 국한되고,

   산업별 노조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
 - 고용노동부도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의

   유지·관리업무로 보는 한편, 사업장과 무관한 순수한 상급단체 파견 활동 등 외부활동이나 파업 등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대상으로 보지 아니함


② 상급단체 결의대회 참석에 대한 급여 지급의 지배개입 성립 여부?
 -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지배·개입을 규정하고 있음
 - 동법 동조 제4호 단서 해석상 근로시간면제 대상 외의 활동에 대한 허용 및 급여 지급은 지배·개입에 해당함



#노조법, #상급단체 결의대회, #근로시간면제, #지배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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