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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교대제 근무자 휴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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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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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의뢰인 질의 사항
   교대제 근무자의 휴일 관련 질의? (甲 설과 乙 설 검토)
  
① [甲 설] 비번일을 '야간 종료 후 오전 9시부터 24시까지', 휴일을 '비번 다음날 0시부터 24시까지'로

    나눌 수 있으므로, 휴일에 연속 24시간의 휴식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② [乙 설] 비번일을 '야간 종료 후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휴일을 '비번 종료 후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근무 개시 전인 오전 8시까지'로 나누어야 하므로 휴일의 휴식시간이 23시간이 되는바,

    주휴일을 적법하게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③ [결 론] 고용노동부 교대제 지침상 계속 근무가 2 역일에 걸치는 경우(ex. 야간) 시업시각이 속한 날의 1일 근로로 취급함.

    따라서 비번 근무와 휴일 모두 0시부터 24시까지로 간주 되므로, '甲 설'이 타당함



#근기법, #교대제 근무자, #비번일,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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