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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특정 직렬에 대하여만 휴일근무수당 지급 시 근로기준법상 차별 처우 해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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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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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의뢰인 질의 사항
   특정 직렬에만 휴일근무수당 지급 시 근로기준법상 차별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검토의견 요지
① 근로기준법 제6의 차별 처우가 무엇인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함.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고정적인 지위로서 후천적 신분도 모두 포함하고,

   법원은 직종, 직위, 직급도 상당한 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거나 사회적 분류에 해당한다면

   사회적 신분이라고 판단함


② 차별 처우 판단 시 비교집단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비교 대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있어야 함.

   법원은 임용경로의 차이에 따른 보수 차이가 발생한 사안에 관하여 임용경로가 다른 양 집단을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판단하지 않음. 직렬 간에 임용경로 및 임용 후에 이동 가능성이 있다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함. 반면,

   임용경로가 애초에 다르고 이후 이동 가능성 자체가 없다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6조, #차별 처우, #휴일근무수당,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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