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국경일(공휴일) 대체공휴일 확대적용 관련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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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6첨부파일
- [노동자문사례 별첨1] 인사혁신처_공휴일인 국경일에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_20210715.hwp (128.0K) 22회 다운로드 DATE : 2021-07-26 13:12:37
- [노동자문사례 별첨2] 공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21.5K) 3회 다운로드 DATE : 2021-07-26 13:12:37
본문
✓ 평안 의뢰인 질의 사항
국경일(공휴일) 대체공휴일 확대적용 관련 보도자료의 주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 입법예고
→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 종합 반영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 주요 내용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도록 제도화
→ 올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 마련
→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 절차를 명확히 규정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표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대체공휴일 확대 (2022년~) |
- 설·추석 연휴는 일요일, 어린이날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 |
- 설·추석 연휴는 일요일, 어린이날과 공휴일 중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 |
2021년 |
- 신설 |
-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 다음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운영 |
임시공휴일 지정 절차 |
- 신설 |
-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 |
※ 위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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