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업무위탁계약의 경우 사용사업주(위탁업체)의 퇴직금 지급의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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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17본문
✓ 평안 의뢰인 질의 사항
업무위탁계약의 위탁업체가 수탁업체 용역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검토의견 요지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자가 누구인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며
사용자에 해당하기 위해선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어야 함
③ 업무위탁계약의 위탁업체(사용업체)가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위탁업체는 용역원들과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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