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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개인상병으로 인한 인사처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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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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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의뢰인 질의 사항
   개인상병 발생 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사처리?
  
✓ 검토의견 요지
① 업무상 재해로 판단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해고 시기 제한에 따라, 요양 기간 후 30일 동안 해고 불가
 
② 개인 질병으로 판단될 경우?
   회사에 질병 휴직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을 부여하여야 하고, 휴직 기간 만료 후 복직하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에 근거한 퇴직 처리 허용(당연퇴직 규정으로는 해석하지 않음)


③ 휴직 후 복직 시, 인사처리 관련?
    1) 근로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는 전문가 진단

    2) 근로자의 업무 부여를 위한 회사의 노력 (경미한 업무 전환 배치, 업무조정, 휴직 부여 등)

    3) 그럼에도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움 (충분한 치료 기간 부여 +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되어야, 육체적, 정신적으로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로서 '통상해고' 가능



#개인상병, #업무상 재해, #개인질병, #통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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