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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 예고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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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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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의뢰인 질의 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 예고 주요 내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 예고 주요 내용
①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인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시행 : 2021.10.14.)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 사용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때 사용자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사용자에 준하는 제재대상으로 포함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①사용자의 배우자,

   ②4촌 이내의 혈족,

   ③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


②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신설(시행 : 2021.11.19.)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임금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은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경우에는 그 시간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③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허용 예외사유 등(시행 : 2021.11.19.)
 - 11월 19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 다만,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와

   업무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정함


④ 과태료 부과기준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법 제48조 제2항), 직장 내 괴롭힘(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허용(법 제74조 제9항)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제116조 제2항) 및 이에 따라

    위반횟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


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시행 : 2021.11.19.)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3천만원으로 인상. 따라서 이

   행강제금 위반행위별 부과 상한액도 이행강제금 상한 인상율(50%)과 동일하게 인상


⑥ 기숙사 1실당 거주 인원 축소(시행 : 2021.10.14.)
 - 최근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고용사업장 기숙사에 기거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숙소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와

   기숙사 운영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숙사 1실당 거주인원을 기존 15명에서 8명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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