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주휴수당 지급 산정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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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5첨부파일
- [별첨]관련 행정해석.pdf (237.2K) 20회 다운로드 DATE : 2021-08-25 11:05:35
본문
✓ 평안 의뢰인 질의 사항
일주일만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① 기존 행정해석
-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부여된다(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 12. 7.).
- 이와 같은 기존 행정해석에 따르면 그동안은 1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개근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음
② 변경된 행정해석
- 고용노동부는 2021. 8. 4.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함
-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 결국,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어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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