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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주휴수당 지급 산정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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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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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의뢰인 질의 사항
   일주일만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① 기존 행정해석
 -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부여된다(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 12. 7.).
 - 이와 같은 기존 행정해석에 따르면 그동안은 1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개근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음

② 변경된 행정해석
 - 고용노동부는 2021. 8. 4.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함
 -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 결국,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어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주휴수당, #개근, #근로관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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