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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시간강사 퇴직금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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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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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의뢰인 질의 사항
   강사에게 퇴지금 지급 시 계속근로연수 산정 방법?
  
① 강사가 강의 시작 후 개인 사유로 1개 학기 휴직한 경우
 - 강사는 6년간 강의를 하면서 매 학기 학교와 동일 조건의 계약을 반복 체결함
 - 강사가 귀교와 반복하여 체결한 계약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함
 - 1개 학기를 휴직하였으나 전체 계약 기간에 비해 짧고, 재충전을 위한 휴식 등

    개인사정의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됨


② 학기 사이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판례에 따르면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한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공백 기간에도 유지됨
 - 학기를 운영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학기 사이 시간은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방학 기간으로 볼 수 있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됨
 - 결국, 학기 사이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시간제 강사, #퇴직금, #계속근로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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